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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분할상환 많이 하면 인센티브"...은행권은 '시큰둥'

입력
2021.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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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전세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익 크지 않아
대부분 시중은행 분할상환 의무화 안 할 듯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정작 은행권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당국이 내놓은 '당근'이 은행에 큰 혜택이 아닌 데다, 고객이 꺼릴 확률이 높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은행이 앞장서 고객에게 강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목표치보다 늘리는 금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①기준요율에 ②차등요율과 ③우대요율을 합쳐서 계산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나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초과 달성할 때 적용해주는 '우대요율' 폭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0.01~0.06% 수준을 감면해주던 우대요율을 최대 0.1%까지 감면해줘 금융사가 분할상환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은행권이 개별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방침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우선 주신보 출연요율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리 혜택이 크지 않다. 또 월 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분할상환을 권하기도 부담스럽다. 특히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을 낀 '무위험 대출'인 만큼 분할상환에서 오는 메리트도 크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은행에서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상품을 내놨지만 이용률은 미미했다"며 "은행이 적극적으로 분할상환으로 유도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지난달 말부터 전세대출 신규 고객들에게 원금 일부를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달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상환방식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한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향후 어떻게든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확산하면 전세대출 수요자들의 상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최근 4%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금 2억 원(2년)을 4.5% 금리로 빌릴 경우, 5%만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12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고객 입장에서도,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선택지"라며 "당국이 혹할 만한 인센티브를 내놓지 않는 한 관행으로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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