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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완주교육청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완주교육청 회계 담당인 A씨는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8개월 간 물건을 산 것 처럼 꾸미는 등 조작을 통해 8억 원을 빼내 사용했다. A씨는 상급자가 "일선 학교 원어민 강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잠적했다.
당초 A씨는 5억여 원을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북도교육청 감사결과, 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횡령액은 개인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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