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달리 법원은 사실 인정
박범계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는 적법 절차"
김오수 "휴대폰 압수 승인 안 했고 보고는 받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입건한 것을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중에 윤 후보를 추가 입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세평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윤 후보를 지난달 22일 추가 입건했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 징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지난 2월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에서 인정된 것이 서로 달라 수사로 사실 인정을 다시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직접 수사나 다른 수사기관 이첩 중 하나”라면서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난센스라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공수처가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당혹스럽지만 모두 우연”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력 부족 지적에 대해선 “평검사 기준으로 1차 채용 때 9명 중 1명만 수사 유경험자인데 지난달 말 2차 채용에선 8명 중 5명이 유경험자”라며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당사자 참관 없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공수처가 압수한 것도 우연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대검과의 '교감설'을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의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찰’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등이) 진행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관련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은 “개인폰이 아닌 공용폰이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여러 차례 초기화돼 특별한 자료가 없어 (언론사찰 의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공용폰이라 특정인이 소유하듯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동의하며 “당사자의 항변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 재직 중 ‘고발 사주 의혹’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변인 휴대폰 압수를 사전 승인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휴대폰 압수수색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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