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새마을금고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 새마을금고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입력
2021.11.09 18:00
0 0

노동청, 재발방지 대책 지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도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 유족이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사장 B씨가 A씨를 상대로 한 사적 업무지시와 수시 인사이동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한 A씨는 이사장 B씨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동대책위가 해당 새마을금고 퇴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장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를 조롱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폭언했으며, 수시로 지점 발령을 내는 등 좌천성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손님 접대나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의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