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재발방지 대책 지시
제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도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 유족이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사장 B씨가 A씨를 상대로 한 사적 업무지시와 수시 인사이동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한 A씨는 이사장 B씨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동대책위가 해당 새마을금고 퇴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장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를 조롱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폭언했으며, 수시로 지점 발령을 내는 등 좌천성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손님 접대나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의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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