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배후는 수사 안해" 주장
한동훈 "부당수사 주장 사실 아냐"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법무부에 낸 진정이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겨졌다.
9일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김씨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올해 8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 사이 갈등에 연루돼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관련 일부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가 사건을 대검에 넘기면서, 향후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는 대검 감찰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현재 대검에 접수됐던 조 전 장관 수사팀 관련 진정서를 넘겨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진정서의 골자는 2019년 검찰 수사팀이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거론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경록씨가 하는 부당수사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은 이미 재판부 판단으로 선명하게 확인됐다"며 "권력의 편이기만 하면 범죄자가 아무 근거 없이 권력과 짜고 수사팀을 감찰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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