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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라 쓰고 혼합육 판 명륜진사갈비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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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라 쓰고 혼합육 판 명륜진사갈비 2심서도 유죄

입력
2021.1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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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비자 속일 우려 다분, 이익 증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목전지 등이 섞인 고기를 마치 돼지갈비인 것처럼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가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메뉴판에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뉴판에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한 고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도 지난해 8월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증대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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