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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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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

입력
2021.11.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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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누락 실수'로 재기수사 결과
"동업자 모함 없었다" 결론 그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모(75)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 결과 이전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9일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때 판단이 누락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 결과, 최씨가 과거 재판에서 동업자 정대택씨를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3년 최씨가 정대택씨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파생됐다. 당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정씨는 이후 수년간 민형사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에도 '최씨가 법정에서 각종 거짓 증언으로 자신을 처벌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정씨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도 4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 7월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배경에는 '일부 고소 내용에 대한 판단 누락'(본보 7월 10일자)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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