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및 사업자 등록 5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수료 후 창업특별자금 1억 신청 가능
22일까지 경남경제진흥원으로 신청
경남도와 경남경제진흥원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비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록일 5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신청자에 한해 창업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1일부터 주 2회 3주간 진행한다.
교육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는 상권분석, 입지선정, 법률 세무 등 2일(1일 4시간, 총 8시간)과정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경영 과정인 마케팅, 고객관리, 점포 운영 등 1일(1일 4시간,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교육 수료자는 1년 이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1억 원 한도의 창업 특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년간 2.5%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총 20회 교육을 통해 50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2021년도 배정 창업 특별자금 30억 원 중 25억 원가량이 소진돼 5억 원에 대한 지원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경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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