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노조를 만들려는 직원에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지만, 직접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3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백모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쿠팡 측이 내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백씨는 쿠팡 물류센터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동료 직원들과 네이버 밴드 대화방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쿠팡은 현장 반장 등 관리자를 통해 '네가 노조하면 뭐라도 된 것 같으냐' '(노조) 밴드에 글 쓰지 마라'는 말을 전했다.일방적으로 업무를 바꾸고 추운 새벽에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백씨는 쿠팡 내 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 신고했지만 쿠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직접 고용부에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지난 6월 직접 조사에 나섰다. 보통 회사측 조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회사에다 재조사를 권고하는 것에 비해 아주 이례적 조치였다.
직접 조사 끝에 고용부는 "관리자 A씨가 백씨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서를 내놨다. 동시에 A씨에 대한 징계, 피해 근로자 백씨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한 개선지도를 내리고 15일까지 결과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씨는 "고용부 판단이 나왔음에도 회사는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고용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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