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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가능” 가짜 자산 사이트로 98억 챙긴 사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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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가능” 가짜 자산 사이트로 98억 챙긴 사기조직

입력
2021.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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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32명 검거해 20명 구속

허위가상 자산 사이트.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허위가상 자산 사이트.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허위 가상 자산 코인 사이트를 만들어 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 김모(28)씨 등 2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리딩, 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른바 ‘투자리딩방’을 만들어 투자자 158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문 투자상담사로 신분을 속인 이들은 ‘투자리딩방’에서 300% 안팎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조작한 수익 인장사진 등을 꺼내 보이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해 환심을 샀다.

가입자가 소액의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액의 2배 가까운 돈을 보내줘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했다.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치밀했다. 가입자가 거액을 입금하면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줘 단시간에 입력하게 한 뒤 가입자가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투자액을 인출하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가입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사채까지 쓰도록 만들었다.

가입자 중에는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을 처음 접해보는 주부들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50대 남성은 5억여원을 날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운영한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14개를 차단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계좌 등 11억1,200만원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고수익을 내건 오픈채팅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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