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천 H골프장 등 4개 골프장에
유사회원제 영업 중지 행정명령…
위반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키로
경북도가 무늬만 대중제골프장인 지역 일부 골프장의 꼼수 영업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외견상 대중제이지만, 실제로는 콘도나 택지분양, 관광상품 판매 등을 통한 유사회원제 영업을 일삼아오다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경북도는 최근 예천군 H골프장에 대해 유사회원제 영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행기한은 내년 2월 8일까지이다. 불응하면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따르게 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의성군 P, M골프장과 올들어 영덕군 O골프장에 대해서도 유사회원제 시정을 명령했다. 이들 골프장은 사실상 회원대우를 미끼로 계열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이나 콘도미니엄, 택지 등을 분양했다. 이들에겐 이용예약 우선권과 회원 수준의 이용료 혜택을 제공했다.
회원제골프장은 1회 이용 때마다 대중제에 없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등 2만1,120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다. 대중제는 그 만큼 이용료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대중제를 표방하면서 유사회원권을 팔아 건설비 일부를 조달하는 등 편법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H골프장 개장 때부터 논란이 됐으나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골프장 측이 올 들어 유사회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골프장 이용자와 그린피가 급증하는 가운데 골프장 측이 주말 이용횟수와 그린피를 올렸고, 유사회원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골프장 택지 분양자들에 따르면 H골프장은 예천군 보문ㆍ호명면 일대 135만㎡ 부지에 골프장과 200여 가구의 휴양거주단지를 조성해 고가에 분양했다. 거주단지 시세는 3.3㎡에 30만원 선이었지만, 회원대우를 미끼로 200만원대에 분양했다. 2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택지 분양자들에게 지난 7월부터 3만원인 그린피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불응하는 회원에게 주중 부킹을 일부 제한했다. 분양자 중 98명이 분양가 중 순수 조성비를 제외한 총 120억여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의 시정명령으로 유사회원제 영업이 불가능해진 만큼 나머지 분양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양자들은 H골프장을 상대로 법원에 그린피 인상과 주중부킹권 제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최근 주중부킹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된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또 경찰에도 상습사기죄 혐의로 골프장 측을 고소했다.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회원을 모집했고, 사업자 변경시 권리ㆍ의무 등이 승계되지 않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8차례에 걸쳐 택지분양 형식으로 유사회원권을 분양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H골프장 측은 택지 분양자들에게 "시정명령 이후부터는 입주민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며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법률상 위험이 해소될 경우 추가로 납부 받은 요금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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