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9~10월 단속 벌여 적발
배출시설 없이 가구공장 운영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달 간 생활주변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체 두 곳은 차량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방지시설이 있는 도장시설(부스)에서 도장 및 분리작업을 해야 하지만 도장시설 밖에서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도심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 두 곳은 15㎾ 이상 제재시설을 가동할 때 설치해야 할 대기배출시설 없었다.
또 다른 업체 두 곳은 공동주택 건물 외부 도장작업, 3,500여㎡ 면적에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각각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대전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심지 주변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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