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점검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96건 적발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캠핑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마켓에 가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캠핑용품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을 적발했다.
특별점검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월8일까지 한달간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75.7%)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는 125건(17.9%),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는 44건(6.3%)이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품목은 차박텐트, 차박 매트, 종이냄비, 파라솔, 식기 건조망, 그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토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국민의 취미·여가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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