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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 못 건드린다…민간 공급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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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 못 건드린다…민간 공급 숨통 트일까

입력
2021.11.08 1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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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편
"사업 주체 예측 가능성 높여 주택 공급 촉진"
3기 신도시 민간 사전청약도 추진

정부가 지자체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고층 건물. 연합뉴스

정부가 지자체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고층 건물. 연합뉴스

정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분양가 심사 때 지자체가 임의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을 막아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3기 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추정분양가 산정 및 검증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국토부 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값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정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 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통일된 심사 기준도 필요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 심사자료 95건을 분석해 개선안을 내놨다. 택지비는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를 고를 수 있도록 △용도지역 △교통 여건 △단지 규모 등 표준지 선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부 지자체가 임의대로 삭감했던 기본형 건축비는 별도 고시 없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담았다.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 이견이 자주 발생한 가산비는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했다. 공사 종류별 권장 조정률은 △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다. 권장 조정률에서 지역 특성, 자재 가격 급등 등 사업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10%포인트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청약에 적용하는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도 마련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전청약에 참여할 경우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사업 주체가 추정분양가 자료를 작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검증한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올해 안에 1만2,000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양가 심사 기준 구체화로 분양가 예측 가능성이 커져 민간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도 투명성 확보와 객관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개선안 적용 후 정부의 기대대로 신속한 분양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안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을 실제 적용할 때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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