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위성호 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지역 한 대학의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겸직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을 어긴 것인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가 이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 따르면 위 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열린 경기 A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앞서 같은 해 8월 전임 이사장이 해임된 지 4개월 만이다. 위 원장은 당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믿고 이사장직의 중책을 맡겨줘 감사드린다. 학교법인과 A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원장은 2024년 8월 6일까지 A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위 원장이 이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은 것은 광주디자인진흥원 정관을 어긴 것이다. 해당 정관은 원장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장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도 이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 원장은 A대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광주디자인진흥원 이사회의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다. 위 원장은 이에 "광주디자인진흥원 이사장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을 구두로 보고했다"며 "다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비영리 목적 업무 겸직도 이사회 허가 사항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위 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직이 비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위 원장은 "학내 분쟁을 겪고 있는 A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해서 이사장을 맡게 됐고 지금까지 급여도 받지 않았다"며 "이사회 회의 등에 사용한 경비 등도 법인카드(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으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재성 광주시의원(서구1)이 학교법인 사무처를 통해 위 원장이 업무추진비(연 2,400만 원)를 지급받아 축의금 등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11월 광주디자인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위 원장은 연봉 약 9,0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연간 2,400만 원을 받아왔으며, 이달 18일 임기가 끝난다.
위 원장의 복무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디자인진흥원 복무규정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 15일 유급 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장 의원이 광주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원장의 최근 2년(2020~21년 9월)간 연차 사용 현황을 보면, 위 원장은 지난해 26회,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32회 연차를 썼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위 원장은 이날 열린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건강을 이유로 불참했다.
장 의원은 "평균 25개 사업과 14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의 임무는 다른 직책을 겸하면서 해낼 수 있는 가벼운 업무가 아니다"며 "원장의 겸직은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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