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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확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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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수사 확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입건

입력
2021.11.08 15:40
수정
2021.11.08 15: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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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4개월 만에 윤석열 관련 4번째 공수처 사건
"징계소송 판결 분석 뒤 직접 수사 필요하다 판단"
尹 '정직 2개월 징계 부당' 소송 냈지만 지난달 패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총 4건으로 늘어났다.

공수처는 8일 윤 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 등에게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사실상 위법한 '사찰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게 사세행의 주장이다.

문건의 정확한 제목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으로, 문건에는 13개 재판부 판사 37명의 연수원 기수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종전 판결 요지, 세평 등이 담겼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윤 후보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후보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한 뒤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및 공공수사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주요 징계 사유로 포함시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자, 윤 후보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해 검찰총장으로 복직했다. 서울고검 역시 올해 2월 윤 후보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혐의 등이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입건 배경에 대해 "(윤 후보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 사주' 및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제보자X)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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