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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만에 닫혔던 제주 수렵장 다시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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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만에 닫혔던 제주 수렵장 다시 문연다

입력
2021.1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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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ASF 차단 위해 중단
올해는 12월 5일부터 제한적 허용

멧돼지 사냥. 한국일보 자료사진

멧돼지 사냥.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53년 만에 문을 닫았던 제주지역 수렵장이 다시 개장한다.

제주도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2년 간 운영을 중단했던 수렵장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재개장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실시됨에 따라 수렵장 재운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도는 도내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만 3,935㎢ 지역의 수렵장을 개장한다. 다만 타 시·도 수렵장 미개장으로 인한 수렵인 쏠림 현상을 막고, 수렵장 면적을 고려해 수렵인 수는 50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가축전염병이 도내에서 발병할 경우에도 수렵장 운영을 즉각 중단할 방침이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숫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수렵기간 동안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고,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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