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의대회' 열어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장 3명은 8일 무료화 조치에 불복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일산대교㈜에 무료 통행 공익처분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경기도가 주관해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로 했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권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정 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차별적 교통서비스를 감내해온 서북권 도민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도 “헌법에 명시한 국민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무료통행이 항구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 측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무료화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도는 곧바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으나, 일산대교 측은 2차 공익처분에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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