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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상습 학대·성폭행한 30대의 항소… 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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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상습 학대·성폭행한 30대의 항소… 법원은 기각

입력
2021.11.08 09:01
수정
2021.1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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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 13년 선고한 1심 유지
아내와 딸은 '용서 취지' 탄원서 제출
재판부 "처벌 불원 의사 아냐...원심 부당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생인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33)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갑자기 초등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다.

A씨의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날에는 친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도 모자라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지난 7월 A씨에게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이 'A씨를 용서한다', 'A씨가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처벌 불원 의사'는 아니라고 판단, 판결에 참작하지 않았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피해자 탄원서가 감형 요소로 평가돼선 안 된다"는 등 이유로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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