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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 규제 기준 9억보다 높을 것"…15억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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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 규제 기준 9억보다 높을 것"…15억 유력

입력
2021.11.07 20:53
수정
2021.11.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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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 검토
9억 원 넘어도 현행 보증 유지
주담대 불가 15억 초과 주택에 적용 유력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고가 전세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가능성에 대해 "9억 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며 "고가 전세 주택 기준은 9억 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창업가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대 전세대출 보증기관 중 한 곳인 SGI서울보증보험은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고가 전세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취급되는데, 전셋값과 무관하게 보증을 해준 곳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다른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 원으로 두고 있다.

고가 전세 기준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15억 원 초과 주택이 유력하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이날 '고가 전세 기준이 15억 원으로 거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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