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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도 대선 이슈 격돌… '윤석열 징계 소송' '대장동 재판'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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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도 대선 이슈 격돌… '윤석열 징계 소송' '대장동 재판' 변수 될까

입력
2021.11.08 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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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및 직무집행 취소 소송 진행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재판도 영향 촉각
이재명도 '대장동 재판'으로 상처 가능성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점퍼를 입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점퍼를 입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대선 전까지 두 사람과 관련된 재판이 선거에 변수가 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총장 시절 제기한 법무부 징계취소 재판 등의 선고 결과가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선 전까지 진행될 '대장동팀 5인방'의 재판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윤석열, 징계·직무집행 소송·장모 재판 변수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현재 원고 자격으로 2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11~12월 법무부에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취소 소송과 관련해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4일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하면서, 윤 후보는 체면을 구긴 상태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은 내달 1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징계취소 소송 2심과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 1심 법원이 거듭 법무부 손을 들어준다면, 윤 후보의 대선 행보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소송은 윤 후보가 총장 당시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는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당시 윤 후보 판단이 정당했는지 무리였는지 드러나는 사안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재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가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족 비리가 부각되면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재판 10일 시작 대선까지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건이 법정에 설 일은 없어 보이지만,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이 후보 관련 의혹도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피고인과 증인의 각종 진술 및 검찰 증거자료가 공개되면, 이 후보에게 유탄이 튈 가능성도 있다.

이달 10일부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8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를 기소할 예정이라 재판 내내 공판 과정이 상세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입장에선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선일까지 '리스크'를 안고 선거 운동에 임할 수밖에 없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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