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도매가보다 비싼 값에 물품 공급
정부, 2019년부터 '마진' 공개하도록 규정
사업자들 "영업비밀 공개 안 돼" 헌법소원
헌재 "정보 공개는 가맹 희망자 보호 취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익인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받는 물품 구입비용 중 도매가를 넘는 금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사 등 가맹본부 사업자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4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가맹본부는 통상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납품 단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는다. 점주들이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붙인 차액가맹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듬해엔 가맹 희망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제정하기도 했다. A사 등은 그러자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하면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정보 면에서 가맹본부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대칭 관계를 고려하면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차액가맹금도 그중 하나라는 취지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이득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커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구매강제 또는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가맹희망자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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