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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배임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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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배임 고의 없어"

입력
2021.1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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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 결정 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7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와 달맞이고개 일대에 짙은 해무가 덮쳐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지난해 7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와 달맞이고개 일대에 짙은 해무가 덮쳐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인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시행사 측에 300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4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영복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과 부산은행 임원들은 이 과정에서 유령법인이 엘시티의 우회 대출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심사를 통해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았다.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았던 이영복 회장이 2017년 5월 12일 오후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았던 이영복 회장이 2017년 5월 12일 오후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심은 성 전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들이 이 회장이 세운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정을 어겨 대출해준 점은 인정되나, 당시 엘시티 사업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히 대출액 상환이 가능했고 대출 이후 이자가 일부 상환된 점을 고려하면 대출 결정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출이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비록 대출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유용됐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은행 임직원들 입장에선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출금 회수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담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영복 회장은 이와 별개로 엘시티 시행사 돈 705억 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주가를 시세조종하고 공무원 아들을 부산은행에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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