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등...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대전시는 9월~10월 두달 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량 가정간편식 등을 제조·판매한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생산일지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유통기한 연장표시·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시기준 위반 각각 1곳이다.
동구의 A업체와 중구 B업체는 꽃게탕, 알탕, 찹쌀콩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제품 거래 등을 기록을 하지 않은 채 학교급식, 인터넷, 일반소비자 등에게 판매했다.
대덕구 C업체는 유통전문판매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식품제조업소에 의뢰해 제조·가공한 전골·볶음소스를 자사 상표로 표기해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D업체는 6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허위 표시해 유통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과자와 빵을 제조하는 유성구 소재 E업체는 자가품질 검사는 물론,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유치원 등에 유통·판매했다. 마카롱을 생산하는 F업체는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식용색소를 사용하는데도 제품 표시 사항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각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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