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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친환경 건축물 ·자동차 지방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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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친환경 건축물 ·자동차 지방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21.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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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등급 기준 이상 건축물 취득·재산세 3~10% 감면

울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울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울산시는 친환경 건축물과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고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

먼저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혜택을 주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 감면해주고 있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 ~ 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 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건축물로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와 관련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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