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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소송·법원 제동에 ‘부글’… 8일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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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소송·법원 제동에 ‘부글’… 8일 규탄대회

입력
2021.1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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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포·파주시장, 일산대교 측에
"공익처분 받아들이라" 촉구 방침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한강 유일의 유료 통행 다리였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시행된 27일 오후 경기 김포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불복,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민자 사업자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8일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일산대교 주 이용권역인 이들 지역 시장들은 이날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산대교㈜를 향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의 절차를 중단할 것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적 조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겪는 이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권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처분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영 김포시장(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양시 제공

정하영 김포시장(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장 "시민 통행권 무시, 불복 소송 옳지 않아"

이들 시장들은 일산대교 측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 비싼 통행료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서만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그간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음에도, 시민들의 정당한 통행권 확보를 위한 무료화에 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보상도 해주겠다는데, 이를 막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준정부 기간의 처사로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시장은 비싼 통행료 문제를 재차 꺼내 들었다. 그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당 625으로, 다른 민자도로의 5~11배 비싸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에 따르면 같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당 109원, 천안-오산 간 민자 고속도로는 ㎞당 59원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다.

이용 시민들도 화나기는 마찬기지다. 김천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장은 “일산대교 측의 입장도 이해는 되나, 13년간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며 살아온 시민들을 위해 이제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계속 불복 소송으로 나오면 반대시위 등 시민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분노감을 드러냈다.


일산대교 측 "잇단 공익처분 위법"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전달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결제한 사안이다.

이 같은 조치로 27일 낮 12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기존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0원’으로 무료화 됐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운영사 측의 손실이 너무 크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도는 곧바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조치였다.

바로 다음날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다”며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사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 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항구적인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도 재차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해 합의가 불발되면 유료화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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