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10대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 위반 혐의로 A(14)양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양은 앞서 지난해 8월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1년) 명령을 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무시한 채 당구장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군산시보건소로부터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양은 군산시보건소와 군산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무시했고, 결국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지명수배해 최근 신병을 확보했다. A양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전했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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