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판서 속초시·환경단체에 PT 요구
"시설물로 호수 오염" "친환경 자재 썼다"
강원도 동해안 자연호수인 석호(潟湖)에 추진하는 생태탐방로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호수에 부교 등을 설치 중인 지자체에 맞서 환경단체가 주민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까지 현장검증에 나서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무효를 위한 주민소송'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마지막 변론기일인 11일 속초시와 환경단체 입장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측 입장을 최대한 살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측에 부교가 설치된 곳의 수중 상태를 볼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는 속초시가 4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부교와 경관 조명, 야외 체험학습장을 마련하는 게 골자로, 부교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다. 속초시는 이달 중 일반에 생태탐방로를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해당 지역이 보전가치가 큰 석호라는 점을 들어 지난 4월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석호는 파도 또는 해류 작용으로 해안에 생기는 자연호수로, 민물과 바닷물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독특한 지형이다. 환경단체는 "원앙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큰고니 등이 찾는 철새도래지로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지난 4일 영랑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장과 시설물을 직접 확인한 뒤 부교 규모와 시설물이 생태에 미칠 영향, 부교 중앙에 설치된 광장의 용도, 앞으로 진행될 수변데크 공사에 대해 파악했다. 재판부의 꼼꼼한 검증은 판결을 앞두고 엿보이는 고민을 보여준다.
이 자리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시설물은 물의 흐름을 막아 호수를 오염시킨다"며 "수달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조류 서식에 영향을 주는 길이 400m의 부교는 반생태적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속초시와 공사 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친환경적 자재를 썼기 때문에 환경오염 우려는 없다. 물 흐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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