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일산대교, 다른 곳보다 너무 비싸"
"투자 금액 약 90% 회수…이제 행정이 부담할 때"
"일산대교 측 사업 재구조화 협의 계속 거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5일 법원의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논란과 관련해 "그렇다고 통행료를 내는 건 아니다. 현재 통행료가 무료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처분 특성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판결에 의해서도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3일 자로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일산대교에 통보했다"며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며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다시 통지하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이어진다.
정 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른 국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교 길이는 1.8㎞ 정도인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당 109원이고, 천안-오산 간 민자 고속도로는 ㎞당 59원"이라며 "일산대교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당 625원이다. 다른 곳의 5~11배 비싸다"고 설명했다.
"IMF 때 민자사업 돼…SOC에 대한 수익자 보호 논리는 잘못"
정 시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에 대해선 "IMF 외환위기 때 민자사업으로 됐다"며 "그러다 보니 고스란히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사는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내는데 IMF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고 수익을 내지 말라는 것이냐고 항변할 수 있다'는 질문에 "단순히 통행료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다른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처럼 공평하게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SOC(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은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며 "SOC 사업들을 수익자 보호 논리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따졌다.
정 시장은 오히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와 사업 재구조화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일산대교가 계속 비협조로 나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를 통해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가 협의를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이 협의 자체를 일산대교주식회가가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시장은 일산대교 측이 낸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열흘 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 시장은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최대 100% 지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2,500억 원 정도가 투자됐다"며 "2020년까지 추산한 회수 금액은 2,200억 원 정도로 투자 대비 회수가 거의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공공재를 시민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무, 행정의 책임으로 가져와야 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며 "경기도가 공익 처분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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