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 중인 2개 온플법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며 "추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온플법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방위) 등이 있다. 이중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권한을 갖는 내용이라 규제 중복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장은 "사전규제 중복이나 토종기업 역차별 문제 등은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금지행위 중복 조항만 아직 쟁점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침해 시 기업 분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온플법'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 법이 필요하다면 정권을 또 잡아서 또 하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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