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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간부 돈놀이 의혹 사건 털었는데... "화려한 '소문', 초라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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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간부 돈놀이 의혹 사건 털었는데... "화려한 '소문', 초라한 '진실'"

입력
2021.11.04 17:49
수정
2021.11.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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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사

광주경찰청사

경찰이 170억 원대 대여금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42)씨와 사채에 가까운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거나 내사 종결하며 관련 사건을 털었다. 해당 간부들이 돈거래 과정에서 "(무등록 대부업)영업 의사가 없었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의 사기적 금전대차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경찰 간부 여러 명이 연루됐다는 소문까지 돌자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큰소리를 쳤지만, 1년 만에 싱거운 결말을 맺고 말았다.

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경찰 간부는 경정급 3명.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던 B경정에 대해 "무등록 대부업은 불특정 다수와 영업의 의사로 금전거래가 있어야 하지만 지인이나 사적 모임원과의 무이자 거래가 다수였고 이자나 상환 기한 약정이 없는 등 영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경찰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C경정에 대해서도 "지인과의 거래이거나 이자 약정 없이 친분 관계로 금전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D경정에 대해서도 "이씨와의 친분 관계로 단 1회 차용한 사실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씨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B경정 등과의 돈거래를 들여다보는 등 그간 수사 행보를 두고 밖에선 불편한 시선이 감지된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기엔 설령 B경정 등이 이씨와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다 해도, 계좌까지 뒤져가며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심에 꺼릴 게 없이 수사했다"고 부인했다.

결국 이번 경찰 간부 연루 의혹 사건은 '이씨의 입'을 열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사실 이번 사건은 대여금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이씨가 동시에 이자제한법 위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터라, 애초부터 수사의 한계가 뚜렷했다. 경찰로선 "B씨 등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필요했지만 이씨는 "고리의 이자를 준 적 없다"고 입을 닫았다. 경찰은 여론의 의혹 제기에 떠밀려 수사에 나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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