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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241명 적발...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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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241명 적발... 5명 구속

입력
2021.11.04 17:50
수정
2021.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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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5명을 구속하고 236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26건, 30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8건·24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기초의원 등 '내부 비밀(정보) 부정 이용' 혐의로 7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또 '부동산 부정취득' 혐의로 13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 56명, '불법 전매' 19명, '불법 중개행위' 5명, 기타 20명 등이었다. 이 중엔 공무원이 25명, 공공기관 직원 2명이 포함됐으며 214명은 일반인이다.

전남경찰청은 도내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사전 정보를 알고서 땅 투기를 하고 업체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로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초 사업 관련 토지(3필지·매입가 기준 6억 원 상당)를 사들여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직위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담양군의회 B의원도 구속됐다. B의원은 직위를 이용,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과 구획을 보고 받고 2018년 10월 자녀 2명 명의로 토지 727㎡를 5,5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다. B의원의 가족 등 13명도 같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다.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불법 투기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전문 브로커를 비롯한 94명도 붙잡혔다. 부동산 청약 전문 투기꾼 C씨 등 브로커 2명은 아파트 분양 당첨에 필요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억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구속됐다.또한 이들에게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하거나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순천·광양지역에 위장 전입, 아파트를 분양 받은 9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영농 의사가 없는데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일당도 대거 적발했다.목포경찰서는 투기 목적으로 국도 주변 농지를 허위로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투기꾼 18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농(경작) 의지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취득해 목포 달리도·율도 일대 국도 77호선(신안 압해·해남 화원 등) 주변 교각 공사 현장 주변 농지(37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다.

순천 지역 모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허위로 매입한 투기꾼 2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경찰청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해 얻은 부당 이득 92억여 원을 비롯해 10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했다. 또 나머지 8건, 입건자 68명의 혐의는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진 보전 하는 등 강력·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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