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았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공상을 인정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씨에 대한 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백신 우선접종대상인 구급대원으로서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으며,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A씨가 평소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접종 후 3일 뒤부터 증상이 발현되는 등 시간적인 연관성도 공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발생해 산업재해를 인정 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인사처는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해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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