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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집회 강행 김수열 대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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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집회 강행 김수열 대표 벌금 200만원

입력
2021.11.04 15:20
수정
2021.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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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2일 서울 광화문서 집회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판. 뉴스1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판.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2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뒤 금지 통고가 긴급하게 이뤄진 점, 해당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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