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사법불신 초래… 면목 없다"
검찰이 지인에게 법률 조언과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법관으로서 A부장판사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면목 없다"면서 "사법 불신을 초래해 반성하고 있지만, 조언 자체가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동업자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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