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 대법 "회사 위해 썼다면 배임 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 대법 "회사 위해 썼다면 배임 아냐"

입력
2021.11.04 15:50
0 0

"개인적 이익 도모 차원 아냐" 무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2009년 리베이트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골프장 공사 참여를 원하는 업체 대표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 대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A씨를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비자금 조성은 A씨가 재직하기 이전부터 사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대표 승인하에 회사 일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공사 수주에 필요한 활동경비나 행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거치지 않고 부외 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기업 활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라면서도 "다만 A씨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관여한 직원 모두 이 돈을 회사 자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표 승인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자금 조성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