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중복 처분 위법해 집행정지 신청”
운영사 승소 뒤 합의 불발 땐 유료화될 수도
경기도가 이기면 본안 판결 전까지 무료화
경기도의 연이은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불복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경기도가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이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보하자, 사업자는 "위법하다"며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항구적 무료화 방침을 내건 경기도의 계획이 실현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4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재차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는 전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비례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 수입이 없게 돼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산대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 재판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이어가기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 또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 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도 재차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해 합의가 불발되면 유료화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무료화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어진다. 이번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전달했고, 다음 날 낮 12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0원’으로 조정했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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