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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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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안 해줍니다

입력
2021.11.04 15:50
수정
2021.1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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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 바이오매스수지 제품 중 1회 용품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환경표지 인증이 도리어 1회 용품 보급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1회 용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특히 생분해성수지는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1회 용품은 반복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도 강화한다. GWP는 이산화탄소 1㎏ 대비 어떤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세정제, 방향제, 광택재의 GWP는 기존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와 천장 마감재, 산업용 세정제는 GWP 3,000에서 100으로 낮아진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기존에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포름알데히드, 에틸렌글리콜) 검사를 서류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또 개정안과는 별개로 중소·중견기업들의 환경표지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액 5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매출 30억~60억 원 미만 기업은 30%를 감면해준다. 또 30억~6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 비율을 신설해 총 환경표지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가 약 10억2,2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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