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
"면학 분위기 해칠 수 있다" 반대 의견도
학생들에게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A고등학교가 학생의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되 일과시간 동안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학생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에선 학생들이 일과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할 때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했다. 학교의 이런 조치에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인권위에 "통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A고교 측은 “휴대폰 사용 제한은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규정이며, 필요시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쉬는 시간까지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진정인 손을 들어줬지만,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선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사이버 학교폭력이 빈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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