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부안군 고부천 야생조류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는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들어 전국 두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10㎞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65곳의 이동 제한과 예찰, 소독조치를 시료 채취일로부터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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