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취소되면 당장 아무 수입도 없게 돼"
경기도, 징수금지 공익처분… 무료화는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에 반발해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경기도가 운영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보하면서 무료화 방침은 당분간 유지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는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를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비례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재판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운영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해 무료화를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가처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 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를 1,200원에서 무료화했다. 무료통행은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시행됐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이날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기도 계획과 달리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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