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이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 규모와 예산이 사실상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검증단계다. 사업부지와 건축 규모, 병상 규모,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예타와 유사한 절차다.
기재부는 사업 규모를 연면적 3만3,148㎡, 부지면적 3만9,163㎡, 319병상을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산정했다. 총사업비는 당초 1,315억원에서 444억원 증액된 1,759억원으로 확정했다. 공사비와 장비비 가운데 국비는 애초보다 156억 증액된 587억으로, 대전시는 814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전시가 전액 부담키로 한 부지 매입비는 당초 43억원보다 315억원 늘어난 358억원으로 정해졌다. 부지매입비는 원래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했는데, 기반조성비 등을 포함한 토지 분양단가를 매입비용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총사업비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면 거쳐야 하는 기재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는 국비 추가 반영, 공사비 증액, 토지매입비 현실화 등 쟁점 사항이 해결되면서 25년을 끌어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일부로 국비 1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상반기 중 의료·운영체계 용역을, 하반기에는 기획설계를 발주하고, 2024년 첫 삽을 떠 2026년에 대전의료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대전의료원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시는 대전의료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생산유발 1,752억원, 고용유발 1,287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격리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이 반복됐다"며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전문인력과 병상 확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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