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 아이 맞냐?" 생후 2주 아들 살해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5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 아이 맞냐?" 생후 2주 아들 살해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1.11.03 15:16
수정
2021.11.03 15:30
0 0
광주고법 전경

광주고법 전경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도 1심 선고형(징역 7년)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친부는 피해자의 이상증세가 심해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와중에 아이가 울고 보채자 범행했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던 B씨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상태가 위독해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최수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