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380원 比 320원·내년 최저임금 比1540원↑
道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570여 명 적용
경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만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32만 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6만7,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안까지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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