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일률적 금지는 행동 자유 침해" 주장
헌재 "정신 피폐하게 하고 범죄 발생 위험도"
헌법재판소가 부탄가스를 흡입해 처벌받은 사람이 “환각물질 흡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일 헌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의 섭취·흡입’ 금지조항(제22조 제1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제59조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즉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환각물질로는 시너,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이른바 해피벌룬) 등이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환각물질 섭취·흡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각물질 사용으로 중독 피해를 입은 사람을 처벌하는 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환각물질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섭취·흡입에 따른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범죄 발생 위험성도 있다”며 “해당 법률로 인한 개인의 쾌락,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대마초 등 마약류를 다루는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부탄가스·본드 등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두고 합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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