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 주로 맡는 정경일 변호사
"법원, 사고 막기 어려웠던 측면 인정...
벌금형 중에서도 하한에 가까운형 선택"
"더 서행하고 언제든 정차할 태세 갖췄어야"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정경일 변호사가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통칭)에 대해 "운전자 불편하라고 만든 법이 맞다. 하지만 그 취지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식이법에 대한 의견이 또다시 갈리고 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라는 사회의 중요한 목표를 위해 민식이법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한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원은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했다. 그는 5월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팔뼈가 부러지면서 피해 어린이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고 자전거 속도가 다소 빨라서 사고를 막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이면도로라는 점에서 법원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것처럼 "벌금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면 과다할 수는 있다"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어린이보다 적다고 봐서 징역형은 선택 안 했고 벌금형 중에서도 하한에 가까운 1,000만 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을 위반할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더욱 서행하고 즉시 정차할 태세 갖췄어야"
정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법이 맞고 운전자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도 맞다. 운전자에게 불리하라고 만든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어린이의 경우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운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30㎞)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속 10~20㎞로 더욱 서행했어야 했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데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갑자기 뛰쳐나온 경우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민식이법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민식이법 적용에 오히려 신중하다"며 "억울한 운전자 발생 건수는 더 줄어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불법 주·정차 근절, 어린이 교육 강화 등 다각도 접근도 필요"
정 변호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보호자(부모님, 선생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들을 개선하는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 어린이 교육을 강화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모든 부분이 다 어우러져 이뤄졌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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