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가천대학교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논문 검증 관련 사실확인에 관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 달 1일 국감에서 여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은 이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로 맞섰다. 형평성을 위해 김건희씨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 뿐만 아니라, 이 후보가 석사학위를 받은 가천대에서 논문 검증 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 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이던 2014년 가천대(옛 경원대)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대학 측에 학위를 반납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가천대 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1년 관련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며 부정 행위 제재 시효를 폐지한 만큼, 가천대 결정이 상위 규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가천대가 학위취소를 진행한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요구하고 후속조치 하겠다”고 답했고, 교육부는 10월 중순 가천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천대 윤리위원회가 2년 간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학위 인정 결과를 냈는지에 관한 사실 확인과 관련 입장을 받았다”면서 “내용 검토를 거쳐 조만간 교육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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