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하대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해 편법으로 결론 내렸으나, 편입 취소 처분은 하지 않았다. 2018년 다시 조사에 나선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 및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학점 이수 등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처분을 내렸다며 2019년 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하대는 그러자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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