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심각' 단계…10㎞ 이내 가금류 이동제한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천안시와 아산시가 10㎞내 가금류 이동 전면제한 등 AI 확산 방지에 나섰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달 26일 환경부가 천안시 곡교천 일대서 포획한 야생 원앙 가운데 한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곡교천 일대 천안과 아산지역 반경 10㎞를 이동제한구역으로 설정, 향후 21일간 가금류의 이동이 전면 제한했다.
이동이 제한된 지역은 천안시 풍세·목천·광덕·성남면, 아산의 배방읍·탕정면 일대이며 이 구역에서는 120여농가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와 아산시는 소독차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 소독에 나섰다. 또한 천안 아산 경제 지역에 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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