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000원 요금 인하 대신 실제 피해 보상해야"
KT "개별 사례 구분 어려워...약관 넘어선 보상했다"
지난달 25일 KT의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KT에 추가 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KT가 제시한 통신요금 10일치 보상(평균 7,000~8,000원)이 실제 입은 영업 손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내고 KT가 지난 1일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KT는 앞서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해 개인·기업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통신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당 평균 약 1,000원, 소상공인 이용자는 약 7,000∼8,000원 수준의 통신 요금을 할인 받게 되는 셈이다.
소공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KT 측의 관리 책임 소홀임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라며 "한 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의 보상안이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 추가 보상안을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는 점심시간 매출 건수가 일주일 전 같은 시간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며 "실제 1시간 동안 가게를 찾은 10여 팀 중에 7팀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불통된 시간 동안의 요금 감면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주장에 KT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KT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사고 이후 일주일간 고객센터를 통해 1만 건 이상의 각기 다른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전체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일일이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보상안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보상 규모도 기존 약관을 뛰어넘는 수준인 만큼 추가적인 보상책을 내놓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번 인터넷 사고로 인해 4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개별 고객의 불편의 유형과 정도가 너무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형평성을 지키면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일괄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담 지원센터를 가동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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